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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응 학교는 침묵했습니다 정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의 피해 증명, 정로가 대신합니다

  • 신고 당일 대응 전략수립

  • 학폭위 개최 전 선제 대응

  • 학폭위 / 형사 / 민사 / 행정 원스톱 대응 가능

  • 아이 중심의 대응 방식

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절차와 조치, 법으로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 규정의 현행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인지 → 즉시분리 → 전담기구 사실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판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 교육장의 조치 →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 신고와 인지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으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두 신고만으로는 접수 사실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면 신고와 접수 확인을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2단계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즉시분리는 피해학생이 요청해야 시작되는 조치가 아니라 학교의 장의 의무입니다.

  3. 3단계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확인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학생·가해학생 양측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증거가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건 일지·진단서·메시지 캡처를 서로 모순 없이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행정 기준으로 운영되며, 통상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치되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4단계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이면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5단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개최 기한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운영 기준으로, 학교의 개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 6단계 · 교육장의 조치 결정과 이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에서 결정되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7. 7단계 ·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도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청구기간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9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아홉 가지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가해학생 조치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호조치 내용 (제17조 제1항 조문 문언)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사회봉사졸업한 날부터 2년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출석정지졸업한 날부터 4년
제7호학급교체졸업한 날부터 4년
제8호전학졸업한 날부터 4년
제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졸업 시 삭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의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18조 제6항은 학교의 장이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도록 하며, 같은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그 기간을 제4호·제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또는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아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이 학교 안팎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상담 기록은 정신적 피해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제2호 · 일시보호
추가 피해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제4호 · 학급교체
피해학생의 학급을 바꾸어 가해학생과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포괄 조항입니다. (제5호는 삭제된 조항입니다.)

상담·치료 비용의 부담 주체 —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래 기한 중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과 교육장의 조치 기한은 법률에 규정된 기한이고, 즉시분리 기간과 학폭위 개최 기한은 교육부 행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기간입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의 핵심 기한과 각 기한의 근거 규정
구분기한근거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법률상 “지체 없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분리 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2025년 5월 22일 시행)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며, 교육부는 2023년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으로 분리 기간을 종전 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요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 (7일 이내 연장 가능) 법률상 기한이 아니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운영 기준입니다.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중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 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조치 이행요청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이 위 기간을 정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2항 본문
가해학생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제1호~제3호: 졸업과 동시 삭제
제4호·제5호: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제8호: 졸업한 날부터 4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18조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조치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오래 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수령 경로를 먼저 기록해 두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과 교육부 행정 기준을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은 유력한 정황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 수사 결과도 학폭위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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