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 A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은 유력한 정황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 수사 결과도 학폭위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A
아닙니다. 별개 절차이며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학폭위는 학교폭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 불기소가 나와도 학폭위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 A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있으며, 사안이 중하면 시설 수용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A
사안에 따라 폭행, 상해, 특수폭행·특수상해(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시),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감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 A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소년부로 송치하며,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소년 절차 모두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A
가능하며,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A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 A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 장소부터 분리를 요구하십시오. 실무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명확히 요청해두어야 합니다.
- A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진술을 힘들어한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보호자·대리인이 대신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아이를 출석시켜 가해 학생 측과 마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A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체해결 요건(경미한 사안일 것 등)에 해당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십시오. 이후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