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행정심판 · 조치없음
- 핵심 쟁점
-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 측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처분 결과
- 학교폭력 인정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심의 결과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녀가 겪은 피해는 명백한 괴롭힘이었음에도,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거나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되어 학교폭력 자체가 부정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자녀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해학생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결정에 불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 측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가 쟁점입니다. 조치의 경중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의 개념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피해 사실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것은 피해 사실이나 그 심각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흩어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피해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 사실인정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건이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로 축소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인정이 실제와 다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넷째, 행정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부당하게 내려진 조치없음 결정을 바로잡는 데 있었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학폭위가 조치없음 결정에 이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과 결정서,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겪은 피해가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로 축소되어 학교폭력 자체가 부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로는 자녀가 겪은 괴롭힘의 내용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역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 그리고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진료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 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로는 학폭위가 사건을 단순한 다툼으로 인정한 것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조치없음 결정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에서 정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조치없음 결정이 취소되고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부정되었던 피해 사실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가해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학교폭력 인정
자주 묻는 질문
Q1.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등을 통해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의 경중이 아니라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Q2. 무엇을 입증해야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의 개념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의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한 고통을 대화 내역, 목격 진술, 상담·진료 자료 등으로 규명하면 됩니다.
Q3. 단순한 다툼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심의 과정에서의 사실인정이 실제와 다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일방적 괴롭힘이었음에도 쌍방 다툼이나 오해로 축소되었다면, 그 경위를 밝혀 사실인정의 오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