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피해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A.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