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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피해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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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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