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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소년부로 송치하며,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소년 절차 모두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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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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