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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교장 자체해결"을 권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체해결 요건(경미한 사안일 것 등)에 해당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십시오. 이후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찾는 답변이 없으신가요?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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