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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4분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 처벌은 가해학생에 대한 것이지 피해 회복 자체는 아닙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실제로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피고는 대개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이며, 사안에 따라 학교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포함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승소 여부보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왜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는가

학교 절차가 끝나면 한동안은 마무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담비와 진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그 부담을 부모님이 그대로 지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행정적 처분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도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오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그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 가해학생 본인: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 부모(친권자):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 책임,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별도의 책임

  • 학교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사가 사안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방치한 경우

  • 여러 명이 관련된 사안이면 각자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부모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생 본인은 대개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체로 만 12세에서 15세 사이를 기준으로 책임능력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등학생이라면 부모 책임 위주로, 고등학생이라면 본인과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구성으로 갑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 비용, 통원 교통비

  • 향후치료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예상 비용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그 밖의 손해: 파손되거나 빼앗긴 물건, 갈취당한 금액

위자료는 영수증이 없어 액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 기간, 두 학생의 관계, 피해학생에게 나타난 결과, 가해학생 측의 태도를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자료가 결과를 만드는가

가해 사실에 관한 자료

  •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처분 통지서

  • 사안조사 보고서, 목격 학생들의 진술

  •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 기록

  • 형사 절차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심의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민사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실무상 가장 강력한 기초 자료입니다.

피해에 관한 자료

  •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진단서

  • 출결 상황과 성적의 변화

  • 전학이나 학업 중단 경위

  • 사건 전후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기록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견디다가, 나중에 소송 단계에서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치료는 소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받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이후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학교 자료를 확보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가 계속 절차에 매여 있어야 하는지는 처음에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아이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서면과 자료로 구성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집행 가능성

가해학생 부모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급여 등 집행 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판단을 빼놓으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중복 여부

형사 절차에서 이미 합의금을 받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방법

  • 민사조정: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 지급명령: 다툼이 적고 액수가 명확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로, 우선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액수가 크지 않고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다면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아이에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상담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의 목적은 대개 돈이 아닙니다.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싶고, 아이에게 이 일이 네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마음은 정당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기 어려운 것은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은 책임의 범위를 정해주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미리 아시는 분들이 절차를 훨씬 덜 지치며 통과하십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이길 수 있느냐, 받아낼 수 있느냐,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하는 절차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답이 부정적이면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을 오실 때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회의록, 진료 기록을 함께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이 대체로 보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 판단이 더 급해집니다.

본 칼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학폭위·형사·행정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행정심판·생기부 삭제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진술·자료 전략 수립
  • 형사고소·행정심판 동시 트랙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심의 전담
  • 피해학생 2차 가해 차단 동행

법률사무소 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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