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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학교폭력 피해 행정심판 어떤 경우 진행하는지,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4분
학교폭력 피해 행정심판 어떤 경우 진행하는지,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쪽은 가해학생만이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쪽입니다. 다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인정이나 판정 과정에 어긋난 지점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여부를 정하기 전에 회의록과 판정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일이 순서상 앞섭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하게 되는가

상담을 오시는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몇 달을 견디고 절차를 밟았는데 통지서에는 서면사과 한 줄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학교폭력 피해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

가장 다투는 실익이 큰 유형입니다.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면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남지 않고, 접촉 금지 같은 보호조치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이는 다음 날부터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인정된 행위가 실제보다 좁은 경우

여러 달에 걸친 일인데 한두 건만 인정되었거나, 여러 명이 가담했는데 한 명만 가해학생으로 특정된 경우입니다. 인정 범위가 좁아지면 조치 수위도 함께 낮아집니다.

조치가 피해 정도에 비해 가벼운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성 관련 사안인데 낮은 단계 조치에 그친 경우, 또는 접촉 금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치가 나온 경우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졌거나, 제출한 자료가 심의에서 검토되지 않았거나, 처분 통지서에 어떤 행위가 인정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치는 나왔는데 학급 분리나 접촉 금지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심판과 별개로 학교에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이 이미 조치에 불복해 다투고 있고, 우리 쪽 청구가 아이를 더 오래 절차에 묶어두는 결과가 되는 경우

  •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되었고 조치 수위만 아쉬운 경우

  • 아이가 절차 자체에 지쳐 있고, 심리적으로 더 버티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저는 이런 사안에서 다투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절차를 이기는 것과 아이가 회복하는 것이 늘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

청구하기 전에 확보해야 할 것

정보공개청구로 다음 자료를 받습니다.

  • 심의위원회 회의록

  • 사안조사 보고서

  • 판정 요소별 점수와 그 산정 근거

  • 처분 통지서와 조치 결정 이유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항목의 점수 합계로 정해집니다. 즉 어떤 항목이 낮게 매겨져 조치가 가벼워졌는지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결과가 바뀌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는데 지속성이 낮게 평가되었다거나, 사과가 없었는데 화해 정도가 높게 반영된 경우처럼요.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 여부를 먼저 정하지 마시고 자료 확보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기간 관리와 청구 취지 정리

90일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통지서를 받고 마음을 정리하다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구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조치 없음 결정의 취소인지, 조치 수위를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서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료 확보와 대조 작업

받은 회의록과 실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맞춰봅니다. 아이가 제출했던 자료가 심의에서 다뤄졌는지, 진술의 어떤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 자료의 정리

상담과 진료 기록, 등교 상황, 학업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 이어진 언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감정을 호소하는 문장보다 이런 자료가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학생 측이 접촉해 오거나 소문이 확산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별개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심판에서도 참작 사정이 됩니다.

아이가 절차에 덜 노출되도록 하는 일

가능한 범위에서 대리인이 창구가 되어 아이가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구술심리가 열리는 경우에도 아이가 직접 나가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다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기각되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 결과도 같습니다.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별개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고민하는 시점은 대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신고하고, 조사받고, 심의를 기다리고, 그 결과를 받아든 뒤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절차를 더 끌고 가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다툴 근거가 분명하고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학교폭력 피해 행정심판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다른 방법으로 회복을 도모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자료를 보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우선 날짜를 확인하시고, 정보공개청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학폭위·형사·행정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행정심판·생기부 삭제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진술·자료 전략 수립
  • 형사고소·행정심판 동시 트랙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심의 전담
  • 피해학생 2차 가해 차단 동행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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