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과 폭언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이며, 학교 신고와 별개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 직후에는 메시지와 녹음 등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전하고 즉시분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는 신고서 작성부터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 준비와 동석, 가해자 측 불복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 글에서는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과 심의 이후 보복성 협박이 이어질 때의 대응까지, 학폭피해자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때린 건 아니잖아요." 협박과 폭언 피해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고 온 말입니다. 아이가 단체 채팅방에서 "너 내일 학교 오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받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듣고, 밤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도 멍이 없다는 이유로 사안이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는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등교를 거부하고, 휴대폰 알림 소리에 몸을 떨고, 잠을 못 잡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 놓인 부모님께 학폭피해자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사건을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썼습니다.
협박과 폭언, 법적으로 어디까지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상해와 폭행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손 한 번 대지 않았어도 "가만 안 둔다", "너희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다"라는 말로 겁을 주거나, 친구들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을 반복했다면 그 자체로 학교폭력입니다. 특히 요즘 사건의 절반 이상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과 폭언은 오히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응하기에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협박·폭언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특정 학생 한 명이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유형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공갈·강요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한 명을 겨냥해 욕설을 쏟아내는 집단 폭언 유형으로, 사이버 따돌림과 겹칩니다. 세 번째는 이미 한 차례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던 뒤에 "신고했다며?"라는 식으로 보복성 협박이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형법상 적용되는 죄명도 달라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강조해야 할 포인트도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상담에서 이 구분부터 정확히 합니다.
피해 직후 부모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캡처하되, 날짜와 시간, 상대방 프로필이 보이도록 찍어두셔야 합니다. 통화 중 폭언이 있었다면 통화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아이가 들은 말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별로 적어두는 메모도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가 불안, 불면, 등교 거부 증상을 보인다면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상담센터에 가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진료 기록은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오간 말이 역으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맞신고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이에게 "왜 그런 말을 들었냐"고 캐묻는 것도 피해 주세요. 아이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기 쉽고, 그러면 나중에 진술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모님 혼자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학폭피해자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의 차이는 사안이 처리되는 무게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우선 확보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학교 신고서는 형식이 자유롭지만,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반복성과 집단성이 있는지를 법적 언어로 짚어주면 학교 측이 사안을 축소해서 보기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학교에 즉시분리를 요청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는 신고 즉시 학교장이 취할 수 있고, 협박 사안은 심의 전까지 접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가 진행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측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자료를 내는지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아이가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미리 연습시키고, 심의 당일 동석해서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곁을 지킵니다. 협박·폭언 사안에서 학교 차원의 처리와 별개로 검토하는 것이 형사고소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절차,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세 갈래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는데, 이 판단이야말로 학폭피해자변호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지점입니다.
절차 단계 | 진행 기관 | 변호사 조력 내용 |
|---|---|---|
증거 정리 및 신고서 작성 | 학교 | 법률 유형 특정, 반복성·집단성 정리 |
즉시분리 및 긴급보호조치 요청 | 학교장 | 분리 요청서 제출, 보호조치 협의 |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진술 준비, 조사 동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 의견서 제출, 진술 연습, 심의 동석 |
형사고소 | 경찰서, 검찰 |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법원 | 치료비·위자료 산정, 소송 수행 |
조치 불복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정도의 낮은 조치가 내려졌는데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학생 측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 측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도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이 단계는 부모님 혼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의 이후 "너 때문에 징계 받았다"며 다시 협박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재신고하는 동시에 접촉금지 조치 위반을 근거로 강하게 대응해야 하고, 형사고소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협박과 폭언 사안을 신체 폭력만큼 중요하게 다뤄왔고, 단체 채팅방 집단 폭언 사건이나 보복성 협박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지고 아이가 학교로 돌아간 사례를 여러 건 쌓아왔습니다. 아이가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면,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학폭피해자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