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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치3주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5분
전치3주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

전치 3주 진단이 나온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 다툼으로 정리될 수 없는 상해 사건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진단서 자체가 강력한 증거지만 진단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폭행 경위와 지속성, 가해 학생이 여럿이었는지 도구가 사용됐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치 3주 피해를 입었을 때 진단서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세 갈래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코뼈에 금이 가서 3주 진단을 받아왔는데 학교에서는 "서로 장난치다 그런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님은 진단서를 손에 쥐고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흘려보내십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진단서가 가진 힘과 한계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전치 3주는 결코 가벼운 상해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 모두 이 숫자를 무겁게 봅니다. 다만 진단서 한 장이 알아서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3주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 몇 차례에 걸쳐 생긴 것인지가 정리되어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치 3주 진단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치 3주는 실무에서 상해의 정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선으로 작동합니다. 1주에서 2주 진단은 다툼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상처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지만, 3주부터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분명히 인정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가해 학생이 2인 이상이었거나 의자나 우산 같은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목이라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평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결정하는데, 3주 진단서는 심각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로 연결됩니다. 또한 신체 피해가 명확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그 제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단서와 증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가장 흔한 실수가 진단서를 늦게 받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 아이가 참고 집에 왔다가 며칠 뒤 병원에 가면,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가능한 한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을 찾으시고, 진료 차트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맞았는지가 기재되도록 의사에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 차트 기록이 진단서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 사진은 병원에 가기 전과 후, 그리고 며칠에 걸친 변화까지 날짜가 확인되도록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를 받은 뒤에도 치료는 끝까지 이어가셔야 합니다. 진단서상 3주인데 실제 통원이 2회에 그쳤다면 상대 측은 그 점을 파고들어 피해가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물리치료나 정기 검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손해배상 단계에서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아이가 불안이나 불면, 등교 거부를 보인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함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신체 상해와 정신적 피해가 같이 증명될 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수위가 실질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무엇을 봤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가 바뀌고 반이 갈리면 진술을 받기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세 갈래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학교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순서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학교 신고와 즉시분리 요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아이를 가해 학생과 떼어놓는 것이 가장 급하고, 학교 신고는 접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3주 진단이 나온 사안에서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가해 학생 측의 태도를 바꾸는 효과가 큽니다. 그전까지 연락도 없던 상대 부모가 고소장 접수 이후에야 합의를 언급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합의를 하실지 말지는 부모님이 정하실 일이지만, 합의금이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서둘러 도장을 찍는 일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총 손해액이 확정된 뒤에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해 청구하는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상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사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학교 측 책임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단계에서 나온 자료를 다른 절차에 계속 연결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진술이 심의위원회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 소송의 입증 자료가 되는 식입니다. 부모님 혼자 세 절차를 따로 밟으시면 이 연결이 끊어져 같은 사실을 세 번 다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단계

진행 기관

변호사 조력 내용

진단서 및 증거 확보

병원

진료 기록 기재 점검, 증거 정리

학교 신고 및 즉시분리

학교

신고서 작성, 분리·보호조치 요청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진술 준비, 조사 동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의견서 제출, 심의 동석

형사고소

경찰서, 검찰

고소장 작성, 죄명 특정, 조사 동행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소년부

피해자 의견 진술

민사 손해배상

법원

손해액 산정, 부모 감독책임 청구

조치 불복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심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요?

3주 진단이 나왔는데도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정도의 낮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쌍방 다툼으로 정리됐거나, 가해 학생이 반성문을 제출해 반성 정도 점수를 받았거나, 사안이 일회성으로 평가된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 학생 측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복 단계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내기보다 심의 당시 제출된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심의위원회에 무엇을 제출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께 가장 안타깝게 말씀드리게 되는 지점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가 확인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고 형사절차와 민사 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를 여러 건 쌓아왔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지금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문제이니, 학교에 신고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학폭위·형사·행정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행정심판·생기부 삭제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진술·자료 전략 수립
  • 형사고소·행정심판 동시 트랙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심의 전담
  • 피해학생 2차 가해 차단 동행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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