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학폭위 · 금품갈취
- 핵심 쟁점
- 가해 측은 "빌린 것",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처분 결과
-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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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돈과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처음에는 "빌려달라"는 말로 시작해 나중에는 요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용돈이 계속 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사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해 측은 "빌린 것",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취 사안에서 흔한 방어입니다. 위력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선후배 관계와 반복성 자체가 저항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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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확보해 요구의 반복성과 일방성을 입증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학폭위에서 6호(출석정지) 및 5호(특별교육) 병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부에서는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결정되었고, 편취 금액 전액이 반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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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6호 처분
Q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갈취 사안에서 가장 흔한 방어입니다. 반복성, 반환이 없었다는 점,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명하면 "대여"라는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금품갈취는 어떤 죄가 되나요?
-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반했다면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