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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구들과 동급생의 나체를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돌려본 경우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5분
친구들과 동급생의 나체를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돌려본 경우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은 장난이나 놀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유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었고, 만들지 않고 단톡방에서 받아 보기만 한 학생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데이터와 대화방 기록이 복원되며,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 절차,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 절차로 갈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동시에 열립니다.

최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캡처해 합성한 뒤 서로 돌려보고 공유한 남학생 8명이 적발되어, 만 14세 이상 4명은 검찰로, 촉법소년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에서는 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의 제작,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1446건이 적발되어 1506명이 검거되고 이 중 8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적발 경로입니다.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단체 대화방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밖으로 새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한 명이 캡처해 어른에게 보여주는 순간 전원이 특정됩니다. 학교 딥페이크 사안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단위로 적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얼마나 처벌받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 편집·합성·가공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그 요건이 삭제되어, 혼자 보관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도 처벌됩니다

  • 반포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우리 아이는 만들지 않았고 받은 걸 봤을 뿐인데요." 개정 전에는 단순 시청과 소지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알면서 보고 저장했다면 그 자체로 혐의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급생, 즉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합성물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사건의 첫 단계가 됩니다.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으로 전과가 남거나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분명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형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 성범죄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4호, 5호 보호관찰은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생활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7호부터 10호가 시설 송치입니다. 이 안에서 어디에 놓이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만든 아이와 본 아이의 책임은 다릅니다

실제 사건은 대개 여러 명이 얽혀 있고 역할이 제각각입니다.

  • 사진을 수집한 학생

  • 합성물을 직접 만든 학생

  •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학생

  • 전달받아 다른 방에 옮긴 학생

  • 받아서 보기만 한 학생

  • 저장해 둔 학생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책임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장이나 수사 개시 단계에서는 대개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분리해내는 작업이 학교 딥페이크 사건 변론의 핵심입니다. 다만 다른 학생 측과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므로 공동 대응 여부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학교 절차도 함께 갑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는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두 절차가 사실상 동시에 시작됩니다.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첫 일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먼저 주의시켜야 할 것은 아이가 대화방을 임의로 나가거나 휴대전화 사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과정에서 임의 삭제 정황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최악입니다. 복원되는 순간 감추려 했다는 평가가 붙어 원래 받았을 처분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사과의 의도로 한 연락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위반 자체가 새로운 사안이 됩니다.

처분을 가르는 실제 요소

  • 합성물의 완전한 삭제와 확산 차단이 확인되는지

  • 유포 범위가 본인 소지에 그쳤는지, 외부로 나갔는지

  •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실제로 이수했는지

  •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기기 관리 방안이 구체적인지

반성한다는 문장이 적힌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수 확인서, 상담 경과, 보호자 서약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건을 상담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은 대개 "아이들이 뭘 알고 그랬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열몇 살 아이가 이 행위의 무게를 온전히 알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몰랐다는 사정을 넓게 봐주지 않고, 피해를 입은 쪽은 같은 교실에 앉아 있던 동급생입니다.

학교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가 세우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가 자기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이 평생의 낙인으로 굳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그르치면 두 번째가 불가능해집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 칼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학폭위·형사·행정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행정심판·생기부 삭제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진술·자료 전략 수립
  • 형사고소·행정심판 동시 트랙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심의 전담
  • 피해학생 2차 가해 차단 동행

법률사무소 정로

Legal support for student victims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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