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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낮춘 사례와 대응 방법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4분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낮춘 사례와 대응 방법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더 절실하게 호소해서가 아니라, 조치를 정한 판정 요소 중 어느 항목이 사실과 맞지 않는지를 자료로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처분이 낮아지는 경우는 대체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판정 점수가 과대평가된 경우, 인정된 행위 범위가 실제와 다른 경우,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쌍방 사안이 일방 사안으로 처리된 경우, 처분 이후의 회복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들을 각색해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며,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처분은 감정이 아니라 점수로 정해집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할 때 다섯 가지 판정 요소에 점수를 매기고 그 합계로 수위를 결정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즉 조치는 인상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표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툴 지점도 표 안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결과가 바뀌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례로 보는 다섯 가지 유형

첫째, 판정 점수가 과대평가된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 한 차례 몸싸움을 벌인 사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속성과 고의성을 모두 높게 평가해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확보해 확인해 보니, 두 학생 사이에 이전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만 있었을 뿐 반복된 폭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 기록과 담임교사 확인서를 통해 이 사안이 그날 하루의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정리했고, 지속성 항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어 조치가 낮아졌습니다.

둘째, 인정된 행위 범위가 실제와 다른 경우

중학생 세 명이 관련된 따돌림 사안에서, 의뢰인 학생은 여섯 가지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보니 그중 두 가지는 다른 학생의 행위였고, 한 가지는 의뢰인이 전학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얽힌 사안에서는 행위가 한 덩어리로 묶여 평가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경우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날짜와 좌석 배치, 대화방 참여 시점 같은 객관적 자료로 나누어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처분 통지서에 어떤 행위로 어떤 조치를 받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채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만 적혀 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졌거나, 회의 일정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 위반은 내용을 다투는 것보다 인정되기 쉬운 영역이라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넷째, 쌍방 사안이 일방 사안으로 처리된 경우

서로 밀치고 욕설을 주고받은 사안인데 한쪽만 신고되어 그쪽만 가해학생으로 심의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발단과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나열하는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처분 이후의 회복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심의 이후에 사과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성립했는데도 이미 결정된 조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판정 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 이후에 생긴 사정도 학교폭력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수 확인서, 합의서, 담임교사 의견서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내야 반영됩니다.

반대로 낮아지기 어려운 경우

  • 성 관련 사안으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 조치 이후에도 접촉하거나 보복성 언동이 있었던 경우

  • 심의 단계와 심판 단계의 진술이 서로 달라진 경우

  • 다툴 근거 없이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

특히 마지막 항목을 강조드립니다. 근거 없는 감경 요청은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실제 대응 순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결정을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청구했다고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행되어 버립니다. 실무에서는 본안보다 이 신청이 더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록과 사안조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안조사 보고서, 판정 요소별 점수와 그 근거를 받습니다. 자료가 손에 있어야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절차에 오래 매여 있는 것이 늘 좋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대조표를 만듭니다

인정된 행위와 실제 행위, 매겨진 점수와 그 근거를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하나의 큰 주장보다 여러 개의 구체적인 주장이 더 잘 반영됩니다.

처분 이후의 자료를 만듭니다

사과와 합의 경위, 상담이나 교육 이수, 이후 학교생활의 변화를 문서로 남깁니다. 말로만 하는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서면만으로 전달되지 않는 사정이 있을 때 직접 설명할 기회를 확보합니다. 다만 준비 없이 나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마무리하며

조치가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은 숫자상으로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진학 과정에서의 영향까지 놓고 보면, 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몇 년이 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처분의 타당성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자료로 말할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며칠째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우선 날짜를 확인하시고 회의록 확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학폭위·형사·행정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행정심판·생기부 삭제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진술·자료 전략 수립
  • 형사고소·행정심판 동시 트랙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심의 전담
  • 피해학생 2차 가해 차단 동행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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