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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친구에게 목조르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와 학폭위 절차와 방법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5분
친구에게 목조르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와 학폭위 절차와 방법

목을 조른 행위는 외상이나 진단서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처리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는 짧은 시간에도 의식 소실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가해 방식이어서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 모두 심각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목 부위 점상출혈 사진, 목소리나 삼킴 이상에 대한 진료 기록, 목격 학생 진술 같은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야 하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목이라 합의서에 서명하는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어떤 순서로 함께 진행하는지,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을 졸렸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어김없이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하는데, 진단서에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장난이 과했던 것으로 정리하려 하고, 가해 학생은 "목을 살짝 잡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을 때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흔적이 없다는 것과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고, 그 차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목을 조른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해가 생겼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을 조른 결과 피부에 붉은 자국이나 점상출혈이 남았거나, 이후 며칠간 목이 쉬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웠거나, 두통과 어지럼증이 이어졌다면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럿이었거나 한 명이 붙잡고 한 명이 조른 경우, 또는 옷깃이나 끈 같은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조르는 힘이 강했고 아이가 실제로 의식을 잃을 뻔했다면 더 무거운 죄명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상대 부모가 찾아와 사과하며 합의서를 내미는 상황에서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간 서류에 서명하시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도 형사절차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므로 사안을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목조르기 학교폭력 사안에서 초기에 변호사를 찾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적이 없을 때 증거는 어떻게 만드나요?

가장 먼저 사진입니다. 목 주변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국이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당일부터 며칠에 걸쳐 같은 각도로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눈 흰자에 붉은 점이 생기는 결막하출혈이나 얼굴과 목에 좁쌀처럼 나타나는 점상출혈은 압박이 있었다는 중요한 소견이므로 놓치지 말고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외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목이 쉬거나 삼킬 때 통증이 있거나 기침이 나온다면 그 증상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진료 차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목이 조였는지 기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차트 한 줄이 진단서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은 그 순간을 본 사람입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목격한 학생이 반드시 있고, 요즘은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CCTV는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신고 시점에 해당 구간의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상태입니다. 목이 졸린 경험은 아이에게 죽을 뻔했다는 감각으로 남습니다. 그날 이후 잠을 못 자거나 목에 무언가 닿는 것을 견디지 못하거나 등교를 거부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목조르기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각성을 증명하는 자료는 결국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신고와 즉시분리 요청을 먼저 합니다.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두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계속되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가 시작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신체 피해가 명확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심의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의견서입니다. 목을 조른 행위가 왜 다른 신체폭력과 다른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이가 어떤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보였는지를 의학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위원들이 사안을 장난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형사고소는 이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므로 고소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죄명을 폭행으로 할지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구성할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반의사불벌 문제 때문에 이 판단이 사건의 결말을 좌우합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동석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곁을 지키고, 진술이 맥락 없이 잘려 조서에 남지 않도록 살핍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은 치료가 마무리된 뒤에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계

진행 기관

변호사 조력 내용

증거 확보

병원

점상출혈 채증, 진료 기록 기재 점검

영상 보존 요청

학교

CCTV 구간 특정 및 보존 요청

학교 신고 및 즉시분리

학교

신고서 작성, 분리·보호조치 요청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진술 준비, 조사 동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의견서 제출, 심의 동석

형사고소

경찰서, 검찰

죄명 특정,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소년부

피해자 의견 진술

민사 손해배상

법원

치료비·위자료 산정, 부모 감독책임 청구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 부모가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 대부분 형사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과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므로 서류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아이의 심리치료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심의위원회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 절차에서 화해 정도는 조치 결정의 한 요소일 뿐이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소는 목조르기 학교폭력 사안처럼 외상이 뚜렷하지 않아 축소되기 쉬운 사건에서 의학적 자료와 목격 진술로 심각성을 입증해 가해 학생에게 접촉금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고 형사절차까지 이어진 사례를 여러 건 쌓아왔습니다.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조르기 학교폭력 사건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전부이니,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학폭위·형사·행정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행정심판·생기부 삭제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진술·자료 전략 수립
  • 형사고소·행정심판 동시 트랙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심의 전담
  • 피해학생 2차 가해 차단 동행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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