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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친구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 처벌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6분
미성년자 친구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 처벌

친구의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든 행위는 배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법 조항이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각각에서 변호사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단체 채팅방으로 사건이 확산된 경우 어디까지 수사가 미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장난으로 만든 건데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가해 학생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피해 학생 부모님께는 정반대의 질문을 받습니다. "실제로 찍힌 사진도 아닌데 처벌이 되긴 하나요." 두 질문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합성된 이미지는 가짜니까 실제 피해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판단을 내렸고, 특히 2024년 10월 개정 이후로는 그 판단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반 친구의 얼굴을 다른 신체에 합성해 만든 이미지 한 장은, 그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재하는 가해입니다.

친구 얼굴로 만든 합성물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퍼뜨릴 목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 휴대폰에만 저장해두려고 만들었어도 편집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다른 하나는 반포가 아니어도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반포와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반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 건넨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리지 않고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찍힌 영상이 아니라 합성물이라는 사정은 여기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미지로 피해 학생에게 "말하면 퍼뜨린다"고 겁을 준 정황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협박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처벌을 받나요?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검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며, 실제 사건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경찰청 집계에서 2024년 한 해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의 검거 인원 중 10대가 80퍼센트를 넘었고 촉법소년 비율도 1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가해자가 대부분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 절차도 함께 굴러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성물 제작과 유포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성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며,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한 조치가 검토됩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미성년자 본인과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형사, 학교, 민사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피해 학생 측을 대리하는 경우 저는 증거 보전부터 시작합니다. 합성물이 올라온 화면과 전송 기록을 캡처하고, 단체 채팅방이라면 참여자 명단과 반응까지 남겨둡니다.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해 확산을 막고, 학교에는 신고와 함께 즉시분리를 요청합니다. 형사고소장은 어떤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근거로 아청법 적용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가벼운 조항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제작자 한 명으로 끝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가 제작자와 유포자에서 시작해 대화방 참여자와 파일을 받아 저장한 사람에게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자 전체를 특정해 고소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 범위를 넓힙니다.

가해 학생 측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첫 조사가 갈림길입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자기 역할을 실제보다 크게 진술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해 반성이 없다고 평가받는 일이 모두 흔합니다. 저는 조사 전에 아이를 만나 누가 제안했는지, 직접 편집했는지 받아서 전달만 했는지, 피해 학생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한 뒤 동석합니다. 이후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집중합니다. 합성물과 원본 파일의 완전 삭제를 확인해 자료로 남기고,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며, 상담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자 감독 계획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성 사안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장기적인 결과까지 달려 있어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계

진행 기관

변호사 조력 내용

증거 보전 및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게시물 채증, 삭제 신청 대리

학교 신고 및 즉시분리

학교

신고서 작성, 분리·보호조치 요청

형사고소 및 수사

경찰서, 검찰

적용 법조 특정, 조사 동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의견서 제출, 진술 준비, 심의 동석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소년부

재발 방지 자료 제출, 심리 출석

민사 손해배상

법원

위자료 산정, 부모 감독책임 청구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

피해 학생 부모님이라면 가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파일이 옮겨지고 기기가 초기화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이라면 아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첫 조사와 첫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 몇 시간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저희 사무소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 학생 측으로 신속한 삭제와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 가해 학생 측으로 형사재판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모두 쌓아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순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학폭위·형사·행정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행정심판·생기부 삭제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진술·자료 전략 수립
  • 형사고소·행정심판 동시 트랙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심의 전담
  • 피해학생 2차 가해 차단 동행

법률사무소 정로

Legal support for student victims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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