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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학교 이성친구와 장난치다가 가슴을 스쳤고 고소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4분
학교 이성친구와 장난치다가 가슴을 스쳤고 고소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법정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이자 추행으로 보는 판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를 취소해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 절차를 밟게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함께 열립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입니다.

"장난이었다"가 왜 통하지 않는가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오시면 대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평소에도 서로 툭툭 치며 장난치던 사이였고, 그날도 그러다가 손이 스쳤을 뿐이라고요. 실제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행위자의 마음속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접촉이 있었던 신체 부위, 접촉의 방식과 시간, 그 전후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와 나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 의미가 뚜렷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그 자체로 추행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알아두셔야 할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이라도, 그 접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예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순식간이었으니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학교 강제추행 사안이라고 해서 별도의 가벼운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나이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수사를 거쳐 기소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소년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 성범죄로서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열여섯에 받은 처분이 서른의 직업 선택을 막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2013년에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학생이나 부모님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연락하는 순간, 그 연락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되어 상황이 훨씬 나빠집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위반 자체가 새로운 사안이 됩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

접촉 사실 자체

정말 접촉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피해학생이 말하는 부위나 방식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CCTV, 교실 좌석 배치,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 사건 직후의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봅니다.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자료가 있어 확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추행의 고의

정말 우발적인 접촉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스쳤다거나 물건을 건네다 닿은 경우처럼요. 이때는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동선, 접촉의 지속 시간, 직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 주장은 자료가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반복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만 남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그 불일치가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진술이 단계마다 달라졌다면 그 점도 확인해 볼 대상입니다.

학교 절차도 같이 갑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는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두 절차가 사실상 동시에 시작됩니다.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진학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학교 강제추행 사안에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의 방향을 하나로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피해학생이나 그 친구들에게 직접 연락하기

  •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기

  • 사실인 부분까지 전부 부인하는 진술

  • 반대로 겁에 질려 무엇이든 인정해버리는 진술

  •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러 다니기

마무리하며

제가 학교 강제추행 사건을 맡으면 학생에게 먼저 묻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정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기억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 안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접촉의 경위가 실제로 우발적이었다면 그것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하면서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를 다 듣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 칼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학폭위·형사·행정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행정심판·생기부 삭제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진술·자료 전략 수립
  • 형사고소·행정심판 동시 트랙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심의 전담
  • 피해학생 2차 가해 차단 동행

법률사무소 정로

Legal support for student victims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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