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형사 · 지속적 괴롭힘
- 핵심 쟁점
-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명확했습니다.
- 처분 결과
- 조치없음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말이 맞다고 믿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며 막막해하셨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이상 심의위원회는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마찰이나 상호 다툼이 모두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조치가 내려지느냐 마느냐를 완전히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둘째,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특정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상호 갈등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관계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갈등을 일으킨 정황도 있었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위험은 실재했습니다. 학폭위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물증이 없어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니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손 놓고 있으면 그대로 조치가 확정됩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여러 차례 만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갈등이 언제 있었는지, 각각의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속적 괴롭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씩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는 상호 간에 오간 마찰이었고, 일부는 아예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오간 메시지 기록,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안이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상호 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도 검토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시기와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일부 주장은 다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동시에 태도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무엇이든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심의위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아이에게 부족했던 부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언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의 태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다투는 것은 "우리 아이가 잘못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이것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에 앞서 아이를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위축되어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억울함만 앞세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상호 갈등의 경위, 신고 내용의 불특정성, 그리고 이 사안이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전해드린 날, 어머니는 "아이가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조치없음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조치를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마찰이나 상호 다툼이 모두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없음이 무엇인가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는 결정입니다.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가만히 있어도 밝혀지지 않나요?
- 밝혀지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만 남고,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조치가 내려집니다. 억울함은 사실과 자료로 소명되어야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