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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하여 단톡방에 유포한 경우 처벌은?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4분
중학생 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하여 단톡방에 유포한 경우 처벌은?

중학생이 친구 얼굴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단톡방에 퍼뜨린 사건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장난'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 심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학·퇴학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자녀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건 초기 대응이 이후 학교 기록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최근 상담실을 찾으시는 학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우리 아이 반 단톡방에 친구 얼굴을 합성한 이상한 사진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로 상담을 시작하십니다. 스마트폰 앱 몇 개면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급속히 번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안이 실제로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학부모님 입장에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합성사진,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딥페이크 합성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친구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합성물을 제작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단톡방 등에 퍼뜨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만약 대가를 받거나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가고, 이 사진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돌려본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만들지 않고 받기만 했다"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합성된 이미지가 실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등 더 심각한 수위라면, 훨씬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배포·제공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녀 또래의 중학생, 즉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성인 대상 사건보다 훨씬 높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여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사회봉사·수강명령, 그리고 사안이 무거우면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처벌이 아니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중학교 2, 3학년쯤 되면 이미 만 14세를 넘긴 학생들이 많은데, 이 경우 검찰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갈지,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으로 갈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사안은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중학생이니까 별일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교폭력 처분도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는 사이버 폭력이자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사과나 접촉금지를 넘어 출석정지, 강제전학, 심하면 퇴학까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 이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고등학교 진학과 이후 대입 과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못지않게 학부모님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볍게 끝나더라도, 민법상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소년보호 절차와는 별개로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

자녀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단톡방 대화 내용과 유포된 이미지, 유포 경로를 캡처 등으로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방이 삭제되거나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늦어질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이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되, 자녀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보호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가해 상황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면, 당황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임의로 대화방 자료를 지우도록 하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사안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단순 전달인지 직접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폭위 절차와 수사 절차 각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자녀의 이후 학교생활과 진로를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딥페이크 합성사진 문제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장난'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보고 있고 그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칼럼 작성

박상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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