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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과다 위자료 청구

과다한 위자료·치료비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가해학생 측 방어 성공사례

CASE RESULT

승소

  • #학폭과다손해배상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눈에 보는 사건

사건 유형
민사 · 과다 위자료 청구
핵심 쟁점
가해학생 측의 손해배상 방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처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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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의 자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관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었으나,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피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된 치료비 중에는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자료 역시 실제 가해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해학생 측의 손해배상 방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책임의 인정과 배상 범위의 다툼은 별개입니다. 가해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청구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은 구별하여 접근하여야 합니다.

둘째,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청구된 치료비나 손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나 기존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검토하여,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셋째, 위자료의 적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의 내용,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실제 사안에 비추어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넷째, 피해학생 측의 과실이나 사건의 경위 등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자녀가 부담할 정당한 책임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다한 청구를 방어하여 배상액을 실제 피해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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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손해 항목을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청구된 치료비 내역과 진료 기록을 대조하여,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과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번 가해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혔습니다.

이어 정로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실제 가해행위의 정도와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의 배상 수준 등을 근거로 적정한 위자료의 범위를 제시하여, 과도한 청구의 부당성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정로는 자녀가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방어의 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당한 배상 범위를 다투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금액을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정당한 책임은 이행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배상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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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승소

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청구 금액이 너무 큽니다.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배상 범위를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가해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과다한 청구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Q2. 청구된 치료비가 이번 사건과 관련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청구된 치료비 내역과 진료 기록을 대조하여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면,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배상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게 청구되었습니다.

위자료는 가해행위의 정도와 피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실제 사안에 비추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안의 배상 수준 등을 근거로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4.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액만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관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당한 배상 범위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본 사례 조력

법률사무소 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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