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학폭위 · 폭행 및 괴롭힘
- 핵심 쟁점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처분 결과
-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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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만 12세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가해 측은 "형사처벌도 안 받는 나이"라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많은 피해 부모님이 "어차피 처벌도 안 되는데"라며 포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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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년부에서 2호(수강명령)·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6호(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이 인정되어 치료비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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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6호 처분
Q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배상 자력이 없으므로,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함께 구성해야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