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폭력
- 해당 행위
-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집단구타 등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 처벌 수위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집단폭행·흉기 사용 시 가중처벌 주의사항 친고죄 폭행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 불가 반드시 고소 필요
- 증거
-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법률사무소 정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직접 피해학생의 고소, 학폭위, 민사까지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지만, 그 안에는 폭행·상해·협박·강요·성폭력 등명백한 형사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당한 행위가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확인해 보세요.
형사 미성년자로 고소해도 기소 불가합니다.
대신 학폭위 조치 + 소년부 송치(보호처분)는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민사·행정 전략으로 전환
고소 후 경찰수사 → 검찰 송치 → 소년부 또는 형사재판.
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징역형 결정
*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처벌 | 소년법 적용 없음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올 때 섣불리 응하면
형사처벌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