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학폭위 · 집단폭행
- 핵심 쟁점
- 피해자 측도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결과
-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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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1호·2호 처분만 내렸습니다. 가해 측이 "장난이었다", "쌍방이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 측도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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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실인정이 미흡했던 지점, 가해 측의 "쌍방" 주장이 근거 없이 수용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목격 학생 진술과 의학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상향되었습니다. 주도 학생에게 6호(출석정지) 및 5호(특별교육),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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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6호 처분
Q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조치가 상향될 수 있나요?
- 심의 과정에서 사실인정이 미흡했거나, 가해 측의 "쌍방" 주장이 근거 없이 수용된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