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학폭위 · 폭행
- 핵심 쟁점
-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가해 학생에게 아무 조치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 처분 결과
-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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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반복적으로 밀치고 때리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해는 경미했습니다. 학교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하게 권했고, 부모님은 처음에 동의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가해 학생에게 아무 조치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고,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됩니다.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자체해결을 권유받았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반복성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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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자체해결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상해의 경중이 아니라 폭행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이 사안의 핵심임을 소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친 지속적 가해로 구성했고, 목격 학생 진술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사회봉사) 및 5호(특별교육) 병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했다면 아무 조치도 없었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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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5호 처분
Q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책임도 안 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처벌도 안 받는데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학폭위 조치와 민사 배상도 별개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