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손해
- 치료비
- 병원비, 수술비, 약값, 향후 치료 예상 비용
- 상담비
- 심리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 전학 비용
- 전학으로 인한 학원비 변경, 교통비 추가 발생분
- 물적 피해
- 훼손된 물건, 빼앗긴 금품

법률사무소 정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직접 피해학생의 고소, 학폭위, 민사까지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지만, 그 안에는 폭행·상해·협박·강요·성폭력 등명백한 형사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피해도 확실하게 보상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5조는
부모(법정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아이가 한 짓이라 우리는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학생의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 가해 사실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형사·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소송 효율이 높아집니다.
형사 처벌보다 금전 배상이 우선이라면,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손해배상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포기하지 마세요민사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서 문구에 따라 향후 민사 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는 서명 전 반드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