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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코뼈 골절 피해학생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사례

CASE RESULT

2,000만원 인정

  • #손해배상

한눈에 보는 사건

사건 유형
민사 · 손해배상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부모님이 놓치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2,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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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코의 형태가 미세하게 달라졌고, 아이는 거울을 보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은 병원비 영수증과,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가해 측은 학폭위 처분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초기에 "치료비는 물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분이 나왔으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안에서 부모님이 놓치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학폭위 처분과 손해배상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가 배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청구를 통해 별도로 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 학부모님이 이 지점을 놓치십니다.
둘째, 학폭위 결정은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가해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입니다. 이미 확보된 이 자산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코뼈 골절은 후유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해입니다. 단순히 치료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태의 변형, 기능적 문제, 그리고 향후 추가 시술의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영수증만 청구하면, 나중에 필요한 치료는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넷째,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로 배상 자력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함께 구성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다 기회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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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학폭위 결정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수위를 파악했습니다. 조치가 무거울수록 가해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이는 배상액 산정에 직접 작용하는 자료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치료 경과는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관한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코뼈 골절은 회복 후에도 형태의 변형이나 기능적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소명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출된 치료비만이 아닙니다.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특히 위자료 산정에서는 아이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가 온전히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코가 부러졌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 손상이 아닙니다. 얼굴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른다는 것. 성장기 아이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소견, 등교 거부의 경위, 일상의 변화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왕 치료비와 함께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위자료 산정에서도 상해의 부위와 성격,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판결문을 받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은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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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2,000만원 인정

Q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처분이 나왔는데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조치일 뿐이며, 손해배상은 민사상 별개의 책임입니다. 처분이 나왔다고 피해가 배상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가해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이며, 조치 수위는 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만 청구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뼈 골절 같은 안면부 상해는 회복 후에도 형태의 변형이나 기능적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지금 소명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본 사례 조력

법률사무소 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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