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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안면 골절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을 대리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CASE RESULT

강제전학

  • #강제전학
  • #학교폭력강제전학

한눈에 보는 사건

사건 유형
형사 · 폭행
핵심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첫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했습니다.
처분 결과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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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것이었습니다.진단명은 안면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얼굴에 남을 흔적,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 아이가 겪어야 할 시간들. 부모님은 병원에서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가해 학생 측의 태도가 부모님을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치료비는 물어주겠다", "아이들끼리 다투다 생긴 사고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가해 학생도 반성하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권했습니다.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 얼굴에 철심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일도 같은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첫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했습니다. 안면 골절은 단순 타박이나 찰과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술을 요하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강도와 부위를 고려할 때, 이는 "다투다 생긴 사고"로 정리될 사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둘째,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절실했습니다. 아이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에게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미한 조치가 내려지면, 아이는 계속 그 공간에서 지내야 합니다.셋째, 가해 측은 금전으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치료비는 물어주겠다"는 태도. 이것이 반성으로 포장되어 조치 감경 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넷째, 학교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원만한 해결"이라는 말 뒤에는 사안을 조용히 넘기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다섯째, 피해 측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밀립니다.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로 판단합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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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폭행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해졌는지, 아이가 저항하거나 반격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안면 골절이라는 결과는 그 자체로 폭행의 강도와 태양을 말해줍니다. 얼굴을, 그것도 골절에 이를 정도로 가격했다는 사실은 우발적 다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영상 자료, 수술 기록, 회복 경과,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에 관한 소견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면 골절"이라는 네 글자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가 심의위원들에게 실감으로 전해져야 했습니다.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었으며, 피해 학생이 반격하거나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분리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아이가 회복 중이며,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등교 거부의 경위, 아이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자료가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금전 배상이 반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치료비를 물어주겠다는 태도는 배상 의사일 뿐, 진정한 반성과는 다릅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초래했는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태도와 언행에서 드러나는지를 짚었습니다.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안의 일방성과 중대성, 상해의 심각성, 향후 후유증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분리 없이는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해 담았습니다.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건을 반복해 진술하게 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학교와 협의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8호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해 측이 경미한 조치를 기대하며 "치료비 배상"과 "원만한 해결"을 내세웠던 것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과 분리의 필요성이 온전히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아이는 가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했으며, 학폭위 결정은 유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결정문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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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강제전학

Q

자주 묻는 질문

가해 측이 "치료비는 다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배상 의사는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금전 배상이 진정한 반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초래했는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 점을 짚어 소명해야 합니다.

안면 골절 같은 중상해는 어느 정도 조치가 나오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학급교체(7호)나 전학(8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분리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진단서만 제출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부족합니다. "안면 골절"이라는 진단명만으로는 아이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영상 자료, 수술 기록, 회복 경과, 향후 후유증 소견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사안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자료가 되나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등교 거부의 경위와 아이의 정신적 상태는 분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의학적 소견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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