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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사례

CASE RESULT

감액

  • #손해배상청구
  • #학폭피해손해배상청구

한눈에 보는 사건

사건 유형
민사 · 손해배상청구
핵심 쟁점
이 사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첫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청구된 금액 전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분 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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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같은 학년 학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서에는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학업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으며, 향후 치료비까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정말 맞는 건가요."

이 사건의 쟁점

이 사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첫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청구된 금액 전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여기서 오해하십니다. 가해 사실이 인정되었으니 상대방이 달라는 대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둘째, 청구된 손해 항목 중 상당 부분이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한 치료 필요성이 이 사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쌍방 다툼의 성격이 있었음에도 일방적 가해로만 구성된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경위상 상대방에게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었다면, 이는 배상액 산정에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였습니다.넷째, 위자료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유사 사안의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청구임이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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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청구된 손해 항목을 하나하나 분해했습니다.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각 항목별로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지출이 증명되는 부분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출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된 치료 내역 중 이 사건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특정했습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 청구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다툼의 경위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방적 폭력이 아니라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도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는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시에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무리하게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자녀의 잘못이 있는 부분은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과와 반성의 노력을 함께 밝혔습니다. 다투는 것은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배상의 범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사안의 판결례를 정리하여 청구된 위자료가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하고,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향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툼의 경위가 참작되어 책임 제한이 적용되었으며,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금액은 처음 청구된 금액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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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감액

Q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다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것과 청구된 금액이 정당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만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책감이나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손해배상은 어떤 관계인가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조치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책임입니다.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반대로 조치가 가벼웠다고 해서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치료비가 과도해 보입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증명되는 부분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야 하며, 특히 향후 치료비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 조력

법률사무소 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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