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출석을 앞둔 피해학생과 부모를 위한 진술 전략 — 구체성·일관성 등 진술 5원칙, 위원 예상 질문 대응, 출석 전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일반 재판이 아닙니다. 위원 5~10명이 약 30분 동안 양측 진술과 자료를 듣고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 30분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처분 강도를 좌우합니다.
피해 학생측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 ① 가해 사실의 명확한 입증, ② 피해 정도와 회복 어려움의 구체적 전달.
학폭위 진술의 5원칙
-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자주", "여러 번" 보다 "2025년 9월 ~ 10월 사이 점심시간 7회"
-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 사건 일지·신고서·진술서 세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 감정 표현보다 행위·결과 중심
- 증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캡처 자료 3페이지에 나오는 9월 12일 대화"
- 피해의 지속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 일회성이 아닌 반복된 패턴으로
좋은 진술 vs 나쁜 진술
| 나쁜 진술 | 좋은 진술 |
|---|---|
| "A가 자주 욕했어요" | "A가 9월 5일·12일·18일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욕설을 했고, 그 중 9월 12일 대화는 단체 채팅방 캡처(자료 2-3)에 남아 있습니다." |
| "너무 무서웠어요" | "9월 18일 이후 등교 거부 5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회, 진단서상 적응장애 소견(자료 4)이 있습니다." |
| "애들이 다 알아요" | "같은 반 B·C 학생이 9월 12일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고, 두 학생의 진술서(자료 5-6)를 첨부했습니다." |
위원들의 흔한 질문과 대응 포인트
Q. "혹시 본인도 자극한 일이 있었나요?"
학폭위는 종종 '쌍방' 가능성을 묻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한 행위는 없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답하고, 일부 다툼이 있었다면 "○○한 일은 있었으나, 그것은 가해 행위가 아니라 ○○이며, 가해 측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로 구분지어 말합니다.
Q. "지금 가해 학생에게 바라는 처분은?"
"엄벌"이라는 단어보다 구체적인 회복 조치를 말하는 것이 위원들에게 더 신뢰감을 줍니다. 예: "접촉금지, 학급 교체, 정신과 치료비 분담." 회복 중심의 요청은 처분 수위를 객관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학폭위에서 가장 안타까운 진술은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한 마디로 끝나는 진술입니다. 위원들은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가해 처분을 무겁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은 호소가 아니라 증거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전담팀
출석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사건 일지·진단서·캡처 자료가 모두 같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가
- 5W1H(언제·어디·누가·무엇·어떻게·왜) 중 빠진 항목은 없는가
- 가해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쌍방' 논리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는가
- 처분 요청이 구체적 회복 조치 중심으로 정리되었는가
- 위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핵심 1분 진술을 준비했는가
주의 — 학폭위 진술은 한 번 끝나면 정정·추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 답변 시나리오를 작성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