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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같은반 남자애가 엉덩이를 만졌어요"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 약 5분
"같은반 남자애가 엉덩이를 만졌어요"

같은 반 학생이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학교에서 장난으로 정리되기 쉽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13년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만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피해 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며, 이 글에서는 아이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하면서 형사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며칠을 망설이다 꺼낸 말을 듣고 학교에 전화하셨는데, 돌아온 대답이 "그 또래 남자애들이 원래 장난이 심하다"는 것이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처벌받아야 할 일인지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중 성적인 부위를 만진 행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명백한 성폭력이고,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학교와 수사기관 앞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장난이라고 하는데 강제추행이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문구입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래전부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는 별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도 결정적입니다.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초등학생 사안에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성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 부모가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교 성추행 사안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정일 뿐 절차를 끝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반복 진술입니다. 부모님께 한 번, 담임 선생님께 한 번, 전담조사관에게 한 번, 경찰에서 또 한 번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는 그때마다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억이 조금씩 달라져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아이가 처음 꺼낸 말을 최대한 원래 표현 그대로 메모해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고, 아이가 뭐라고 했고, 가해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를 아이가 쓴 단어 그대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추측해서 채워 넣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되묻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바로 말 안 했어", "확실해?" 같은 말은 아이에게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성 관련 피해를 늦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전형적인 반응이고, 수사기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술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식 진술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불안이나 수면 문제를 보인다면 상담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어떻게 함께 진행하나요?

성 관련 사안은 학교 절차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고 있고, 성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해 반드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또한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덮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즉시분리와 비밀 보장을 요청합니다. 성 사안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은 2차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것만큼이나 정보가 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행위의 고의성입니다. 가해 학생은 거의 예외 없이 "지나가다 부딪힌 것",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는지, 다른 학생에게도 같은 일을 했는지, 만진 직후 웃거나 주변에 자랑했는지 같은 정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한 번의 접촉을 둘러싼 이 맥락입니다. CCTV가 있다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간을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학기가 바뀌기 전에 진술을 확보합니다.

단계

진행 기관

변호사 조력 내용

초기 진술 정리

가정

아이 표현 그대로 기록, 반복 진술 방지

영상 보존 요청

학교

CCTV 구간 특정 및 보존 요청

학교 신고 및 즉시분리

학교

신고서 작성, 분리·비밀보장 요청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진술 준비, 조사 동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의견서 제출, 심의 동석

피해자 조사

해바라기센터, 경찰서

진술조력인 신청, 조사 동행

형사고소

경찰서, 검찰

고의성 정황 정리, 고소장 작성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소년부

피해자 의견 진술

민사 손해배상

법원

위자료 산정, 부모 감독책임 청구

심의 결과가 가볍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성 사안인데도 서면사과 정도의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촉이 한 번뿐이었다고 평가됐거나, 가해 학생이 반성문을 내 반성 정도에서 점수를 받았거나,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본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 학생 측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복 단계에서는 심의 당시 제출된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 의견서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조치 이후 가해 학생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이를 따돌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재신고하고 접촉금지 위반을 근거로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접촉이 한 차례였고 외상도 없어 장난으로 정리될 뻔했던 학교 성추행 사안에서 정황 증거와 목격 진술로 고의성을 입증해 가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고 형사절차까지 이어진 사례를 여러 건 쌓아왔습니다. 아이가 어렵게 꺼낸 말을 어른들이 가볍게 만들지 않도록,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작성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학폭위·형사·행정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행정심판·생기부 삭제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진술·자료 전략 수립
  • 형사고소·행정심판 동시 트랙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심의 전담
  • 피해학생 2차 가해 차단 동행

법률사무소 정로

Legal support for student victims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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