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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도

자전거 절도 사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고등학생 성공사례

CASE RESULT

기소유예

  • #자전거절도

한눈에 보는 사건

사건 유형
형사 · 절도
핵심 쟁점
이 사안에는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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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아이의 말은 이랬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던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보았고, 잠금장치가 걸려 있지 않았으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것을 타고 집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다",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CCTV에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어머니는 "자전거 한 대 때문에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것이냐"며 몹시 힘들어하셨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안에는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전거도 엄연한 재물입니다. 값이 크지 않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 절도는 경미해 보이지만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둘째, "버려진 줄 알았다"는 말은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물건이 버려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셋째,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용절도의 법리와 관련되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돌려놓지 않은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넷째, CCTV가 존재하는 이상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다섯째, 그럼에도 참작될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범이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 충동에서 비롯된 일회적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회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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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아이는 "자전거 한 대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도이고,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으며, 무엇보다 이것은 남의 물건을 가져간 도둑질이라고.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자전거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매일 그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사람일 수도, 아껴 모은 돈으로 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걸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부주의일 수는 있어도, 가져가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아이는 처음에 "잠깐 타려던 거였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이 자신을 위한 변명일 뿐, 자전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시간이 걸렸지만 아이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아이가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조사에서 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결과는 나빠집니다.방향은 명확히 잡았습니다.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되, 다투는 것은 처분의 수위라는 점입니다. "버려진 줄 알았다", "잠깐 타려 했다"는 주장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절도 사안에서 피해 변제는 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전거를 온전히 반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도록 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가정의 지도 계획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이가 왜 그 순간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지, 그 인식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경찰 조사에 앞서 아이를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로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마지막으로 아이의 나이와 초범인 점, 범행의 우발성, 피해의 완전한 회복, 진정한 반성, 가정의 보호 능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았고, 아이는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안도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과가 아이에게 "별일 아니었다"로 남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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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기소유예

Q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를 가져간 것도 절도죄가 되나요?

됩니다. 자전거도 엄연한 재물이며, 값이 크지 않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잠금장치가 안 걸려 있어서 버려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물건이 버려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처분을 무겁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용절도 법리와 관련되지만,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돌려놓지 않았다면 설득력이 없으며,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게 합니다.

본 사례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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