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형사 · 폭행치상
- 핵심 쟁점
- 이 사안에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분명히 갈렸습니다.불리한 점은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처분 결과
- 1호 처분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학년 학생과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지며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폭행치상으로 입건되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소년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가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안에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분명히 갈렸습니다.불리한 점은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가 인정되면 사안의 무게가 달라지고, 진단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이상 결과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반면 유리한 요소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범이었고, 이 사건은 일방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 아니라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일회적 사안이었습니다. 상해 역시 직접적인 가격이 아니라 다툼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애초에 상해를 의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이는 평소 학교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고, 가정에서의 보호와 지도가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 즉 아이가 다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입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아이와 여러 차례 만나 사건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다툼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의 행위는 어떠했는지, 상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이 계획적 폭력이 아닌 우발적 다툼이었으며, 상해 결과 역시 의도한 바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동시에 무리한 부인은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해 결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 없는 것으로 비쳐 처분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다투어야 할 것은 처분의 수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소년부 심리를 대비해 아이를 준비시켰습니다.
판사 앞에서 위축되어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억울함만 앞세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가정의 보호 환경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피해자 측과의 소통도 대리인을 통해 조율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만류하고, 사과의 진심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방식과 시점을 조율했습니다. 치료비 등 실질적인 회복 노력을 병행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아이의 나이와 초범인 점, 사건의 우발성과 일회성,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정의 보호 능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안이 시설 수용까지 나아갈 사안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소년부는 최종적으로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소년원에 가지 않았고, 가정에 머무르며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경위와 반성 정도가 참작되어 조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을 전해드린 날, 아버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1호 처분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인가요?
-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아이를 바로잡고 다시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아이가 다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가장 경한 처분이며,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등으로 무거워지며, 가장 무거운 10호가 소년원 장기 송치입니다.
상해를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 결과에 대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폭행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분 수위 판단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